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법령분야는 국토개발ㆍ도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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