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상해 보험·공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0:21 수정:2026-09-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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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에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용갑의원 등 13인은 9월 4일 이 법률안을 제2221092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도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접촉 및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가 가입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은 설명했다.

법안은 안 제3조의6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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