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은 9월 3일 제2221041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지며,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27조를 손질해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되자, 법정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3년)으로 상향됐다.
다만 해당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인 2027년 3월 31일 만료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률의 실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유효기한 만료 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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