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평등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광주지법, 시급하지 않은 백내장 첫 내원 당일 수술에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인정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수료식 개최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 주택공급 예외 담은 개정안 발의
대법, 피고인·변호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모두 지나기 전 선고는 위법…약식명령 정식재판 증거동의간주 요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