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8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 규정은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 해당 조문은 안 제5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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