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통제 장소 안전시설 설치 추진…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200만원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08:26 수정:2026-09-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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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에서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4일 이런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18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구역 내 방파제·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법안은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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