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발의…글로벌최저한세 반영·해외신탁 과태료 상향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08:21 수정:2026-09-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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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반영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 기준 조정, 글로벌최저한세 병행체계 적용면제 도입,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과태료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제2221040호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이 '100분의 15'인 점을 고려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등을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1000분의 175) 이하'에서 '100분의 15 미만'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에 관한 적용면제도 도입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도 적용면제를 도입한다.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해당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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