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고교 정의·특별수당 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06:32 수정:2026-09-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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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학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특별수당 지급과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형수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02호로 발의했다. 발의는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이뤄졌다.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에서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안은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과 인사상 우대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48조의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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