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퇴직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06:30 수정:2026-09-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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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빈 의석은 후보자명부 차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했다. 의안은 제222110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정보가 공개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29조제2항 및 제136조제4항 신설 등을 반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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