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9월 4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2221108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그 결과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안이유는 한 연구를 인용해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해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관련 조문은 안 제7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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