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06:27 수정:2026-09-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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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9월 4일 제2221115호로 발의했다. 의안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도록 안 제109조제6항을 고치려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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