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위기상황 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직권신청 허용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06:26 수정:2026-09-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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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인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발의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해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이수진의원 등 10인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직권 신청이 어려워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도 가능하게 해 지원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를 하고,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어렵고 기준도 미흡하다는 점을 반영해,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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