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우려 전화번호,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 직접 임시중지 요청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06:22 수정:2026-09-0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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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희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4일 발의한 제2221109호 법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화번호 중지제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이스피싱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조문은 안 제13조의3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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