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으로 한정해 법률에 명시하고, 공제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현행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최대 600억원인 공제금액은 100억원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사후관리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윤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110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라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돼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과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적시됐다.
법안은 일부 계층이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또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과,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혔다. 아울러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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