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부교수 수업·학생지도 배제 조치 무효…"인사·징계 절차 안 거쳐"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6:30 수정:2026-09-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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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학교 부교수에 대해 내려진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와 지도교수 변경·신규 배정 금지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을 제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2026년 4월 3일 A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낸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가합1301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2025년 8월 14일 원고에 대해 한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금지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부교수였다.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학생보호조치로 2025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업 배제, 지도교수 일괄 변경, 추가 본조사 시행 등을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14일 원고에게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가 통보됐고, 대학원장과 교무처장 등을 상대로 해당 조치를 완료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됐다.

재판부는 2025년도 2학기가 이미 끝났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봤다. 수업 전면 배제로 원고가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승진, 재임용, 호봉승급, 연구년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학생을 지도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후 직위해제와 감봉 2개월 징계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조치와는 주체와 근거 규정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고 봤다.

본안에서도 재판부는 이 조치가 일반적인 학사행정행위가 아니라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 따르면 이런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인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제도 운영, 제보 처리, 조사결과 판정과 제보자 보호, 후속조치 심의·의결 기관일 뿐 교원 인사나 징계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장과 교무부총장의 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고도 봤다. 원고가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당일 내부 공문을 통해 조치가 이뤄진 점을 들어, 규정상 보장된 재심의 요청 기회도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학생들의 진술과 입출금 내역 등을 검토해 원고의 인건비 부당 회수와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정했고, 제보 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2차 가해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의 절차상 하자가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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