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차량 공동운행자 사망사고서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운전자 불법행위책임도 인정 안 해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6:26 수정:2026-09-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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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차량을 빌려 함께 작업하던 공동운행자가 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버스 보험자가 제기한 241,373,512원 구상금 청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이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33민사부는 2026년 7월 2일 선고한 2025나205663 구상금 사건에서 A단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4가단5064259 판결이다.

사건은 망인이 D로부터 작업차량을 빌려 D와 함께 작업하던 중 버스가 해당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버스의 보험자인 A단체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뒤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D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단체가 D의 보험자 I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 망인의 D에 대한 관계에서 자배법 제3조상 타인성이 부정돼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이 사건도 주된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달리 평가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결론은 같았다. 재판부는 D가 새 작업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영업을 위해 주식회사 B로부터 문제의 차량을 무상으로 임차해 B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이 계속 존재했다고 보면서도, 망인이 현수막 게시 작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실행해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된 이익이 망인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운행자인 망인이 B와의 관계에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배법상 청구가 막히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충격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고 D도 함께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고 봤다. 또 D의 차량 조작·배치와 관련한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원고 차량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측 과실로 평가할 사정이지, 망인에 대한 가해자 측과의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B의 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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