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하자배상금 지급한 시행사 구상권 인정…시공사 소멸시효 항변도 배척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6:23 수정:2026-09-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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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시행사의 시공사 상대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시행사들이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공사도급계약 조항 때문에,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6월 17일 선고한 2025나209826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인 시공사 C 주식회사가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에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7월 22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은 시행사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제1심은 구상금 채무의 성립을 부정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봐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은 시행사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시공사가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부담하는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동일한 시공상 하자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들에 대해 공동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판단에서도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4항이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 제기 권한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두고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만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이 2024년 7월 6일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5년 5월 13일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관련 선행소송 판결 확정 뒤인 2024년 7월 22일 입주자대표회의에 1,314,650,515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금지되는 소송에는 보전소송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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