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피스텔 분양 전 문자 발송만으로는 '전화권유판매' 보기 어려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6:21 수정:2026-09-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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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나 전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판매자가 전화·문자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기초해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경우여야 청약철회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7월 10일 선고한 2025나208215 판결에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 권유 문자를 받은 뒤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라고 주장하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제도의 취지를 판매자의 기습적이고 공격적인 판매 행위로 인해 충분한 정보와 숙려 없이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숙려 또는 재고 기간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약철회권은 민법상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의 문자나 전화가 선행됐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거래 안전이 크게 위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문자를 하여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에 기초해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판매 전에 전화 통화가 있었거나 판매 목적물을 홍보하면서 사무소 등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본 뒤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해보라고 권유한 정도에 그친 경우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거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통상의 재화보다 거래 가액이 현저히 높고 일반 물건에 비해 거래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전화와 문자 등의 내용과 빈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도인이 전화 등을 사용해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2021년 6월 21일과 2021년 11월 9일 두 차례 분양 권유 문자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1월 22일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분양대행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청약을 유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분양금액이 838,028,000원에 이르며, 원고 스스로 모형과 홍보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 설명을 들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단순 광고나 홍보를 넘어선 전화권유판매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분양계약 후 2년 이상 지난 뒤 오피스텔이 모두 준공되고 나서야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든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B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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