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전기이륜자동차도 충전사업 정의에 포함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2 20:25 수정:2026-09-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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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재준의원 등 12인이 2026년 9월 2일 제2221026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사업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 대상은 안 제2조제12호의4 등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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