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24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예외도 삭제 대상이다.
법안은 이런 특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안 제58조의2를 삭제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실현과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 보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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