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영석의원 등 12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22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는데도 준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안 제38조제3항에서 준수사항의 물품 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는 한편,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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