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ㆍ기간 기재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2 20:21 수정:2026-09-02 20:21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할 때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적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원이 필요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23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함께 들어 있어 대상과 범위가 적절히 제한되지 않으면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포괄적으로 확보될 경우 별건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현행법상 압수ㆍ수색영장 심사가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이뤄져 법관이 압수ㆍ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충분히 심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검색어와 기간을 기준으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할지에 관한 구체적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사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의 참여권은 인정되지만 예외가 폭넓고, 의견진술권과 그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법안은 이에 따라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5조의3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ㆍ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적도록 하는 안 제215조의4와,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하는 안 제122조, 제123조의2, 제130조의2도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