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1인은 9월 2일 제2221014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돼 있다는 점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 신체검사·적성검사 결과를 각각 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로 인정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연령은 19세로 적용하도록 했다.
항공정비사에 대한 피로관리 규정도 법률에 반영했다.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피로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고,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른 피로관리와 관련 기록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 증명 취소·운항정지 근거와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담았다.
항공안전감독관 제도도 손본다. 개정안은 일정한 자격·경력 및 교육훈련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을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질문 등의 감독권한과 격납고,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 감독 대상 장소·시설을 구체화했다.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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