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2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소득과 생활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은 고정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질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했다. 안 제5조제3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급여액이 조정되면서, 실질소득이나 경제적 부담 능력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명목상 연금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돼 고령 연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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