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성폭력범죄·학대관련범죄 땐 인증취소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20:39 수정:2026-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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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현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6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이들 사업장에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22조의5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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