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은 1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2220987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17일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서 조사위원회 활동이 2026년 9월 16일 완료될 예정이지만,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주요 내용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해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국회 심사 절차도 같은 날 진행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날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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