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용자가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치의 방법·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장시간 대화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이 법안은 안상훈의원 등 11인이 9월 1일 제2220998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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