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AI,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임 고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20:23 수정:2026-09-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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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대화형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중에도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용자가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치의 방법·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장시간 대화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이 법안은 안상훈의원 등 11인이 9월 1일 제2220998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개정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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