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임명제청

이혜승 기자 입력:2026-09-01 20:22 수정:2026-09-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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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각각 임명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대법원은 8월 18일 보도자료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위해 국민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뒤 공식 의견제출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해 적격 여부 심사를 요청했고, 각 위원회는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씩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사법부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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