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활성화사업 위한 통합기금 설치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16:32 수정:2026-09-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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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재원을 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조인철의원 등 11인은 9월 1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78호다.

법안은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돼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공익신고가 과징금·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징수에 기여해도 그 성과가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해,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금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 용도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등으로 정했다. 다만 사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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