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잠금·출입제한 보관 금지 추진…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16:24 수정:2026-09-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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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대상은 안 제47조의2제5항이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은 장소,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법률안은 박용갑의원 등 16인이 2026년 9월 1일 제2220977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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