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2026년 9월 1일 제2220976호로 발의했다. 발의정보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기재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규정이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법안은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조문은 안 제41조, 제44조의14다.
법안 설명에는 이번 개정안이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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