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손질·신탁 과세체계 마련…태평양,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리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1 10:25 수정:2026-09-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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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개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월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개편안은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 법률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손질했다. 가격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바꾸고, 공동주택은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유예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개정안은 ’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는 ’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산세에서는 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인정기준을 강화했다. 현행은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하면 별도합산을 배제하지만, 개정안은 법인에 대해 5%에 미달하는 경우 배제하도록 했다. 개발사업용 토지에는 분리과세 적용기간 한도를 두고,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주기적 점검을 전제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입수익권 등의 수익자에게 위탁자 또는 직전수익자의 사망일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과세체계가 담겼다.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상향하고, 세무조사에서 거짓 진술이나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상한은 10배 인상한다. 장부·자료 등 미제출 시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당 최대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주거안정 지원과 지방 투자 유치 관련 조치도 포함됐다. 비주거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취득세 감면(100%)을 신설하고,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 취득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방 우대 세제지원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을 구분해 차등 설계하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감면요건 완화와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 감면 대상 범위 확대도 제시됐다.

이번 뉴스레터는 오정의 고문, 공지훈 전문위원, 박창수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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