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훈기 의원 등 11인이 제2220922호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도 일상화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개정안은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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