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2인은 2026년 8월 3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25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선거인명부 작성과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개별선거인의 선거권 여부 등 선거인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제안이유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공직선거법에 제278조의2를 신설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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