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본시장법 개정안·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담은 금융규제 리뷰 발행

이종현 기자 입력:2026-08-29 20:29 수정:2026-08-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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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의 금융규제 동향과 판례를 묶은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를 8월 28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법령해석 2건, 판례 2건이 실렸다.

세종은 정책 브리핑에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뤘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며, 이사회의 합병 등의 목적·기대효과·가액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8월 25일 발표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도 주요 이슈로 정리했다.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신용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며,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를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넓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령해석 및 판례 파트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국내 MMF에 투자하는 역외 펀드 증권의 토큰증권 형태 발행·사모판매를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과, 외국계 증권사의 공모 주식 형식적 취득·보유를 해외 계열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투자업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소개했다.

판례로는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본 대법원 8월 12일 선고 판결과,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계약자에 대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창원지방법원 8월 13일 선고 판결이 담겼다.

세종은 이 리뷰가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의 제도적 변화를 선별해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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