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액·산출방법 마련 재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8:29 수정:2026-08-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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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적용되는 어업의 종류·규모와 기준액 선택제가 포함됐다. 제6조의2를 신설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을 별표 2에 신설한다. 산출방법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으로 명시했다.

별표 3에는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도 새로 담는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연안·구획·정치망어업의 종류별·규모별 기준액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0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같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시 예고하는 절차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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