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휴·폐업 신고 절차 규정 추진…산림복지단지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폐지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8:27 수정:2026-08-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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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를 시행규칙에 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를 없애는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를 담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상위법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620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때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휴업한 등록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도·명령 및 조사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했다. 산림청은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시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조성방향 개요서, 위치도, 구역도, 현장 사진을 규정했다. 아울러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는 폐지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산림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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