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8월 12일 조심 2026서1363 결정에서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8월 13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사건의 세목은 상속이고 결정유형은 경정이다.
쟁점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에 있고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비교아파트의 2021년 9월 4일 매매계약 가액을, 2023년 8월 13일 상속개시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가액을 적용했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도 2025년 2월 25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약 1년 11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공동주택가격이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5.7% 상승했다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25.48% 하락한 점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9월 0.75%에서 상속개시일 무렵 3.5%로, 미국연방은행 기준금리가 같은 기간 0.25%에서 5.5%로 각각 급등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 같은 단지 안에서 비교아파트보다 면적이 더 큰 아파트의 2023년 3월, 7월 평균 거래금액이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낮았고, 같은 면적 아파트도 2024년 9월 23일과 10월 30일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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