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입법예고…개별대통령기록관 운영 사항 규정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6:30 수정:2026-08-29 16:30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접수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