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1인은 27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3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관리청이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 폐기물 처리,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점을 반영해 국가도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보조 근거를 신설해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안 제33조의2 신설을 담았으며,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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