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국방위 회부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2:30 수정:2026-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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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제2220857호로 2026년 8월 27일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국회 심사정보상 이 법안은 2026년 8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법안 제목과 발의정보, 회부 정보가 확인되며, 구체적인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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