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8월 27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6년 8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이 짚은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이 명시됐다. 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됐다.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전득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추가됐다.
태평양은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 규율의 초점이 직접 취득 행위에서 침해의 유도·알선과 이후 전달·유통 경로까지 확대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채용과 온보딩 과정, 외부 기술정보의 출처와 취득 경위 확인,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영업비밀의 유입·사용·반출 경로 점검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뉴스레터 저자는 김지현 변호사, 김정대 변호사, 윤택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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