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1인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56호다.
개정안은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한 AI딥페이크 조작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법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 대해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10조의2 신설, 제85조제1항제2호 신설 등이 담겼다.
이 법률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으며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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