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하고, 변경·양도·합병 등 관련 민원 신고 때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두 서식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정보를 기재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취지와 기능이 서로 유사하다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식을 통합하는 것이다. 적용 조문은 안 제7조, 제10조, 별표 3, 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서식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으로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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