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시행령 개정 추진…인가권자 변경 반영·선수금 요건 명확화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0:28 수정:2026-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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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 변경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일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선수금 수령 요건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된 데 맞춰,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자신이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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