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된 데 맞춰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임대할 때는 임대요율로 '3%'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 등에 따라 '1%p'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모 방식도 손질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때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예비인증 신청 때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물류센터 설계도면 등 '5종'의 서류는 자체평가서로 통폐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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