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건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2220880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돼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법안은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15조의6 신설 사항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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