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경영상 중대한 변화' 가능성 알면 사전 고지…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9 10:23 수정:2026-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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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군의원 등 21인은 2026년 8월 28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87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런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고지 의무를 두는 내용이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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