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런 내용을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경품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건전한 범위 내의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나 게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점수·순위 등 결과에 따른 차등적 혜택 제공,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제2220876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 대상으로는 안 제2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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