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개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병원의 원무부장인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10% 감면한 진료비를 받았음에도 감면 전 진료비를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했다. 공범은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청구를 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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